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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기수'된 빈과일보, 중국 압박은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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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일보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협박 전화와 이메일 받아
홍콩 학생과 시민들 빈과일보 지지 '운동' 전개
폭등했던 넥스트미디어 주가 12일 급락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홍콩 현지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가 보안법 항거와 민주화 사수의 '기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과일보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빈과일보 창업자와 아들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선 빈과일보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고 모기업인 텍스트디지털의 주가가 폭등했다. 지미라이 빈과일보 창업자를 응원하는 홍콩인들이 신문 사기와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탄압 집중포화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던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지미 라이 창업주(가운데 흰옷)가 12일(현지시간) 새벽 보석 결정을 받고 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2020.08.12 kckim100@newspim.com

11일 지미라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가하는 길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번쩍 치켜든 그의 모습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인한 '항거'의 모습으로 해석됐고 현지 및 해외로 보도됐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미라이가 체포된 지 세 시간 후인 10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홍콩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으로 들이닥쳐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기간 동안 빈과일보 건물을 철저하게 봉쇄헤 다른 매체 기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날 홍콩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수색 범위를 넘어 편집국 기자 개인의 책상과 서류를 뒤지고 검사해 물의를 빚었다.

빈과일보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독(毒)빈과일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빈과일보 전현직 기자 17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진, 중국 이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빈과일보 피해자들은 '독빈과일보'가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58명의 사진이 중국 공안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됐다.

이들은 홍콩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때 발급받아야 하는 '회향증(回鄉證)' 신청을 위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출입국관리소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유력한 증거도 나왔다. 빈과일보 천(陳) 모 기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급하게 회향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청을 접수했던 중국여행사가 내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내 신상정보에도 당시 잘못된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사진은 회향증 신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뤼빙취안(呂秉權) 홍콩침회대학 신문과 강사는 "빈과일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곳은 회향증 신청을 대리접수한 여행사, 중국 본토 호텔 혹은 항공사 그리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행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호텔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에 유출된 빈과일보 직원들의 정보는 공안기관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뤼 교수는 중국신문기자 출신이다.

뤄웨이광(羅偉光) 빈과일보 편집국장은 "빈과일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행위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우리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행동에 나서면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바로 폐쇄되곤 했다. 위협목적은 달성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이들 사이트 배후에 빈과일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빈과일보만이 진실을 말한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55만부가 발행된 11일자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사태를 계기로 홍콩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현지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빈과일보는 홍콩과 대만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매체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주의가 노골적인 침해를 받기 전만해도 빈과일보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양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취재력, 중점 이슈에 대한 속보, 날카로운 비판력과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용감한 비판 등으로 민주파 인사와 젊은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 선정적인 보도, 과도한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빈과일보는 지미라이가 의류 브랜드 지오다오의 지분을 처분해 만든 매체다. 천안문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지미라이는 1995년 지분을 매각하고 '넥스트미디어그룹(壹傳媒集團)'을 세웠다. 주간지 '이저우칸(壹週刊)'을 발행했고 5년 뒤인 2000년 일간지 빈과일보를 창립했다. 2003년에는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 진출한 빈과일보는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보도 방식과 내용으로 현지 언론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2년 빈과일보를 포함한 대만 넥스트미디어를 매각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홍콩보안법 사태를 계기로 빈과일보의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됐다. 홍콩의 한 온라인 매체는 갈수록 위축되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흐름 속에서 빈과일보의 '과'보다 '공'을 높게 평가하는 독자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홍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매체는 빈과일보밖에 없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발행량 7만 여부의 빈과일보는 지미라이 창립자가 체포된 다음 날인 11일 55만 부의 신문을 찍었다. 지미라이 창립자의 체포 사진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표제를 1면에 실은 11일 빈과일보는 원래 35만 부가 인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벽에 발송된 1차 물량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20만 부를 인쇄해 배포했다. 이날 새벽부터 빈과일보를 판매하는 가판대와 편의점 일대엔 새벽부터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빈과일보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빈과일보를 지지하자(#SupportAppleDaily)', '우리는 빈과일보가 필요하다(#SupportAppleDaily)'라는 해시태그가 늘어났고, 빈과일보 사보기 운동이 퍼졌다. 일부 상점들은 빈과일보 정기구독권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미라이의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도 손님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대만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사계상찬(四季常餐)'에 11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찾았다. 긴 줄을 선 손님 가운데는 빈과일보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대만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홍콩경찰은 10일 점심 '사계상찬' 식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의 주가도 폭등했다. 10일 오전 지미라이 설립자 체포 직후 폭락하던 주가는 오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10일 오후 홍콩에 상장된 넥스트미디어 주식 '넥스트디지털'의 주가의 상승률은 장중 한때 344%에 달했다. 이날 넥스트디지털은 전일 대비 184%가 오른 0.255홍콩달러로 장을 마쳤다. 

다음날인 11일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날 장중한때 1홍콩달러를 넘어서며 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누적상승률은 1100%에 달한다. 

12일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상승세는 끄게 꺾였다. 홍콩거래소는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이상 급등을 경고했다.장 개장 직후 50%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0.91%가 하락했고 주가도 다시 1홍콩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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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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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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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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