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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기수'된 빈과일보, 중국 압박은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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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일보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협박 전화와 이메일 받아
홍콩 학생과 시민들 빈과일보 지지 '운동' 전개
폭등했던 넥스트미디어 주가 12일 급락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홍콩 현지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가 보안법 항거와 민주화 사수의 '기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과일보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빈과일보 창업자와 아들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선 빈과일보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고 모기업인 텍스트디지털의 주가가 폭등했다. 지미라이 빈과일보 창업자를 응원하는 홍콩인들이 신문 사기와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탄압 집중포화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던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지미 라이 창업주(가운데 흰옷)가 12일(현지시간) 새벽 보석 결정을 받고 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2020.08.12 kckim100@newspim.com

11일 지미라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가하는 길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번쩍 치켜든 그의 모습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인한 '항거'의 모습으로 해석됐고 현지 및 해외로 보도됐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미라이가 체포된 지 세 시간 후인 10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홍콩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으로 들이닥쳐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기간 동안 빈과일보 건물을 철저하게 봉쇄헤 다른 매체 기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날 홍콩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수색 범위를 넘어 편집국 기자 개인의 책상과 서류를 뒤지고 검사해 물의를 빚었다.

빈과일보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독(毒)빈과일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빈과일보 전현직 기자 17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진, 중국 이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빈과일보 피해자들은 '독빈과일보'가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58명의 사진이 중국 공안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됐다.

이들은 홍콩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때 발급받아야 하는 '회향증(回鄉證)' 신청을 위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출입국관리소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유력한 증거도 나왔다. 빈과일보 천(陳) 모 기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급하게 회향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청을 접수했던 중국여행사가 내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내 신상정보에도 당시 잘못된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사진은 회향증 신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뤼빙취안(呂秉權) 홍콩침회대학 신문과 강사는 "빈과일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곳은 회향증 신청을 대리접수한 여행사, 중국 본토 호텔 혹은 항공사 그리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행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호텔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에 유출된 빈과일보 직원들의 정보는 공안기관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뤼 교수는 중국신문기자 출신이다.

뤄웨이광(羅偉光) 빈과일보 편집국장은 "빈과일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행위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우리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행동에 나서면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바로 폐쇄되곤 했다. 위협목적은 달성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이들 사이트 배후에 빈과일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빈과일보만이 진실을 말한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55만부가 발행된 11일자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사태를 계기로 홍콩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현지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빈과일보는 홍콩과 대만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매체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주의가 노골적인 침해를 받기 전만해도 빈과일보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양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취재력, 중점 이슈에 대한 속보, 날카로운 비판력과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용감한 비판 등으로 민주파 인사와 젊은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 선정적인 보도, 과도한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빈과일보는 지미라이가 의류 브랜드 지오다오의 지분을 처분해 만든 매체다. 천안문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지미라이는 1995년 지분을 매각하고 '넥스트미디어그룹(壹傳媒集團)'을 세웠다. 주간지 '이저우칸(壹週刊)'을 발행했고 5년 뒤인 2000년 일간지 빈과일보를 창립했다. 2003년에는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 진출한 빈과일보는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보도 방식과 내용으로 현지 언론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2년 빈과일보를 포함한 대만 넥스트미디어를 매각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홍콩보안법 사태를 계기로 빈과일보의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됐다. 홍콩의 한 온라인 매체는 갈수록 위축되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흐름 속에서 빈과일보의 '과'보다 '공'을 높게 평가하는 독자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홍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매체는 빈과일보밖에 없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발행량 7만 여부의 빈과일보는 지미라이 창립자가 체포된 다음 날인 11일 55만 부의 신문을 찍었다. 지미라이 창립자의 체포 사진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표제를 1면에 실은 11일 빈과일보는 원래 35만 부가 인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벽에 발송된 1차 물량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20만 부를 인쇄해 배포했다. 이날 새벽부터 빈과일보를 판매하는 가판대와 편의점 일대엔 새벽부터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빈과일보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빈과일보를 지지하자(#SupportAppleDaily)', '우리는 빈과일보가 필요하다(#SupportAppleDaily)'라는 해시태그가 늘어났고, 빈과일보 사보기 운동이 퍼졌다. 일부 상점들은 빈과일보 정기구독권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미라이의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도 손님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대만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사계상찬(四季常餐)'에 11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찾았다. 긴 줄을 선 손님 가운데는 빈과일보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대만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홍콩경찰은 10일 점심 '사계상찬' 식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의 주가도 폭등했다. 10일 오전 지미라이 설립자 체포 직후 폭락하던 주가는 오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10일 오후 홍콩에 상장된 넥스트미디어 주식 '넥스트디지털'의 주가의 상승률은 장중 한때 344%에 달했다. 이날 넥스트디지털은 전일 대비 184%가 오른 0.255홍콩달러로 장을 마쳤다. 

다음날인 11일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날 장중한때 1홍콩달러를 넘어서며 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누적상승률은 1100%에 달한다. 

12일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상승세는 끄게 꺾였다. 홍콩거래소는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이상 급등을 경고했다.장 개장 직후 50%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0.91%가 하락했고 주가도 다시 1홍콩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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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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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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