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말 공원지정 예고..강제수용시 제값 못 받아
대한항공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건, 일방적 지정 막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방적인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보류시켜 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임세준 대한항공 노동조합 본사지부 지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alwaysame@newspim.com |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질 경우 적정한 비교 사례가 없어 서울시가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한항공의 걱정이다.
또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의견서를 요청하며 도움을 청한 것도 이와 같은 다각적인 이유와 다급함 때문이다.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4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았다. 이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매각절차가 흐지부지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호소했다. 현재 이 사안은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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