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계좌 1개만 개설가능...하루 매매 3회로 제한
매매 내역 분기마다 회사에 신고해야
금감원, 주식 매매 횟수 분기별 10회로 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식시장에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증권사들이 지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매매 수수료 수익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넘는 '깜짝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빨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증권맨들도 주식투자로 웃고 있을까?
과거부터 증권맨들 사이에선 주식투자로 돈 번 사람이 드물다는게 통설로 여겨진다. 물론 개인별 주식 운용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업종 특성상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어 증권맨들의 주식투자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증권사별로 내규는 조금씩 다르지만 증권계좌 수와 매매횟수, 투자금액에 임직원 모두가 제한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1일 오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7.64포인트(0.78%) 내린 2,249.37에 마감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가 깐깐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등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제 63조항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직원이 자사 주식계좌 1개만 개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명의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내역은 분기마다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사주를 매수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매도 하면 안된다. 증권사별로 내규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안에선 증권맨들의 주식투자가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 삼성증권, 임원 주식투자 금지...배당사고 이후 직원은 부서장 결재 받아야
삼성증권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모든 임원에게 주식 매수 금지령을 내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신고 한 경우에 한해 자사주 매수만 가능하다.
특히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유령주식' 배당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일단 직원이 주식을 사려면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6개월 미만의 매수 의무보유 기간도 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 정보 관련 부서는 아예 주식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임직원 연간 투자한도가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누적 투자 금액은 회사가 정한 한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는 하루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고위험상품군인 장내파생상품과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도 금지됐다.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미래에셋대우는 월간 매매회전율(주식을 얼마나 자주 매매하는지 알수 있는 지표)은 500% 이내로 하고, 매매 주문 횟수도 하루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누적 한도는 총 5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투자 금액과 매매횟수에 제한을 뒀다. 또 선물옵션 등 초고위험상품군에 한해선 투자를 금지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임직원 주식 매수 주문 횟수를 월간 30회로 제한하고, 연간 투자한도는 직급별로 다르지만 연봉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상급등, 정리 매매 종목 매매는 불가하다"며 "장내파생상품과 ELW 거래도 막아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월간 매매회전율을 500% 이내로 제한하고, 매매주문횟수는 하루 3회 또는 월간 30회 이내 중 직원이 선택하도록 했다. KB증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투자상품 매매와 증권 청약, 상속과 증여 등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등 법적인 허용범위 안에서 타사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KB증권 관계자는 "매월 타사계좌의 월간 거래내역은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투협·금감원 내부규제 엄격...금감원, 분기별 매매 10회로 제한
이들 증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 못지 않는 주식투자 규제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사태 이후 자기매매 기준을 강화했다. 증권사처럼 직원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분기별 주문횟수는 30회로 제한했다. 거래일 수는 12일 이내로 투자잔고 평가액 한도는 총급여액의 50%이내로 했다.
또 차입을 이용한 거래, 미수거래, 공매도도 금지했다. 장외주식 K-OTC 등록법인의 주식매매도 금지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에서 거래되는 등록 기업에 대해선 매매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을 감시,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은 매매횟수를 분기별 10회로 제한했다. 투자금액(연간 매입액-매도액)도 전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내부에선 과거 학습효과로 주식 투자가 금기시 돼 있다"며 "규제도 엄격한데다 금융당국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를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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