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LS '총량' 대신 '레버리지' 비율로 규제...부채 반영 가중치 최대 200%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2:03

발행규모별 단계적 적용...손실제한·국내형은 가중치 낮춰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는 일반 증권사까지 확대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환매인프라도 구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 총자산)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먼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된다.

만약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200%를 초과하면 부채반영비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적용된다. 150%초과~200%이하는 175%, 100%초과~150%이하는 150%, 50%초과 ~100%이하는 125%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50% 이하일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10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발행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신규발행분부터 해당되며, 2021년말까지는 기준을 완화해 200% 초과시 150%, 150%초과~200%이하시 138%, 100%초과~150%이하시 125%, 50%초과~100%이하시 113%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손실제한(20%)형 파생결합증권이나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해서는 가중치를 50% 수준으로 낮췄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 편입시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화유동성 비율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만 (1·3개월)유동성비율 100% 충족 기준이 적용됐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3개월)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도록 했을 뿐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강화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증권회사들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ELS의 경우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ELS 발행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난 3월과 같은 시장충격이 발행할 경우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위험고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환매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과제별 필요조치를 점검해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의 경우 빠르면 8월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만 오는 2021년말까지 추진하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연내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