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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 자살,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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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편집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수는 무려 1만3670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7명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매시간 1.6명꼴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6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명)의 2배를 넘겼다.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블루` 여파로 고위험군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홍성군 제공]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이 언젠가 한번은 직면해야 할 삶의 단계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죽음과 자살로 인한 죽음은 다르다. 자살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자살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자살 생각이나 시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준다.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신체적 건강, 자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인식, 치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받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 단독 가구의 증가 등 소외·취약 계층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자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살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좌절된 소속감, 무능감, 우울감 등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며 이 세상은 괴로움뿐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쩌면 자살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사회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부재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 자살을 줄 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살문제에 있어서 자살을 결정하는 원인이나 결정 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때로는 당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나 가족을 곁에서 보고 있는 것도 참 괴롭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한 개인이 자살을 하면 최소 5~10명이 극심한 심리적 상실로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은 물론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사람을 자살유족이라 지칭한다.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별을 겪은 사람과 달리 자살생존자로 표현될 만큼 고통스러운 애도과정을 겪게 된다.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당혹감, 화남 등의 감정을 겪게 되고 이런 감정들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인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죽은 이에 대한 애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침묵한 채 숨기고 살아가게 하는 비애를 불러일으켜 상실감 극복을 더 어렵게 한다.

자살유족의 어려움과 고통의 감소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이들의 회복을 돕고 자살 사건으로부터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살유족의 감정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장기적인 지원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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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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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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