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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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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 주장하는 바를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헌이 발표된 이후, 기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던 사람들의 환호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대비하여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유지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부담 및 출산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출산의 결과로 모자관계(양육책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삶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업 및 직장 유지의 곤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성차별적 관심, 가부장적 문화 등 전부를 이를 깊게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두 번째는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으로,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의 결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출산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제도의 불비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기에 내리는 결정을 과연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경제적 능력이 좋건 나쁘건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개선이 없이,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의 강화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형법의 조문을 바꾸는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할 뿐 실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성들에 내재하는 그로 인한 죄의식을 지워주지 못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과 관련된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죄 조항을 단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지워진 짐을 진채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결정을 강요받게 될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이 지지받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을 위해 낙태죄 조항에 어느 사유를 추가할지, 허용 주수를 어디까지 할지를 논하기 이전에 여성에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위헌결정이 허울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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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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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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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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