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인권 침해 판단…주의 권고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주의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운동부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운동부 B학생의 부모가 A씨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학생을 포함한 운동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운동부 학생들에게 B학생과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게 B학생 부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또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도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학생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학생과의 관계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서 A씨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했다. 아울러 운동부 관리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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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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