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 현행 100㎡ 이하→150㎡ 이하 변경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이 '대청호 보호구역 내 음식점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약속을 지켰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를 초청해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규제완화를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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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2020.07.02 gyun507@newspim.com |
간담회에 모인 주민들은 대청호 유역 규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상 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속도가 느린 점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 및 승인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조건부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신진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며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철민 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직접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