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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계약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4~6개월 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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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계약분 4~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배제
임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무주택자 매수만 적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체결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임대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좋은친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과세 중과 유예 관련 자료들이 부착되어 있다. 2026.02.02 yym58@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제도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주택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이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매물을 유도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예정된 일몰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배경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반복적인 유예 연장은 정책 신호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기한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 '양도일' 아닌 '계약일' 기준…가계약은 인정 안 돼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중과 배제 기준을 '5월 9일까지 양도'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다만 시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돼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개월 또는 6개월 내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거래가 파기될 경우 중과 배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정의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원칙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 대상이 아니며, 등록임대 사업자 역시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중과 배제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제도 정합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임대 중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2028년 2월까지 한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2월 12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취득 및 입주 구분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해당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 보유는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주담대 전입 의무 완화…전세 대출 회수도 유예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는 일부 완화된다.

현행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개선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도록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 DB]

적용 요건은 ▲매도인이 다주택자일 것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것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지역) 내 잔금 지급 ▲발표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거래 등이다.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은 회수되지만, 취득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는 회수가 유예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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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충전 9분...비야디 2세대 배터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야디(比亞迪, BYD)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다. 비야디는 5일 저녁 기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6일 전했다. 기술발표회에는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왕촨푸 회장은 "현재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느리고 주행 거리가 충분히 길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비야디는 이 자리에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비야디가 개발한 차량용 배터리로 2020년에 처음 발표했다. 배터리 셀을 칼날(블레이드)처럼 얇고 길게 만들어 부피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공간에 더욱 많은 배터리 셀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길고 얇게 만들기 위해 블레이드 배터리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 저항 감소, 전극 구조 개선, 고전압 플랫폼 개선 등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충전량 10%에서 70%로 충전하는 데 5분이 소요된다. 10%에서 97%로 충전하는 데 9분이 걸린다. 현장 실측에서 비야디의 전기차 하이바오(海豹) 07이 10%에서 97%로 충전되는 데 8분 44초가 걸렸다. 왕촨푸 회장은 "97% 충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주행 중 제동 시 전기가 생성되는 것을 감안해 여유 전력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충전은 사실상 풀 충전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영하 20도의 환경에서 20%에서 97% 충전까지 12분이 소요된다. 비야디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10가지 차량 모델에 적용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10가지 차량 중 한 가지인 순수 전기차 텅스(騰勢) Z9GT의 주행 거리는 1036km다. Z9GT는 대형 세단으로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됐다. 기술발표회에서 비야디는 단일 충전기로 최대 1500KW의 충전 출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충전기를 발표했다. 충전기에는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비야디는 해당 충전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충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2만 개의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비야디는 지난해 46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순수 전기차는 225만 대였다. 이로써 비야디는 지난해 16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 1위 업체에 등극했다. 비야디가 5일 저녁 기술발표회를 진행했다. [사진=비야디] ys1744@newspim.com 2026-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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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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