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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검찰수사심의위 '경영권 승계' 기소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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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25일 현안위 개최…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이재용-검찰, 30분 의견진술 '격돌'…결론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격돌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과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판단 기준을 바꾼 것 역시 회사의 적법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고 이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이 부회장이 혐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소 여부 판단은 직접 수사를 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권한이라는 주장할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검찰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우선 전달하고 각 30분씩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검은 최근 이 부회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위해 심의위원 가운데 이날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 앞서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결정에 따라 출석한 현안위원 가운데 투표를 통해 임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관은 앞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이번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16일 결정했다. 위원장은 표결이나 질문 권한은 없지만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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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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