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운명의 날…검찰수사심의위 '경영권 승계' 기소여부 오늘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6:00

검찰수사심의위, 25일 현안위 개최…양창수 위원장은 회피
이재용-검찰, 30분 의견진술 '격돌'…결론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번 격돌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과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판단 기준을 바꾼 것 역시 회사의 적법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분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고 이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이 부회장이 혐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소 여부 판단은 직접 수사를 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권한이라는 주장할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검찰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우선 전달하고 각 30분씩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검은 최근 이 부회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위해 심의위원 가운데 이날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 앞서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결정에 따라 출석한 현안위원 가운데 투표를 통해 임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관은 앞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이번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16일 결정했다. 위원장은 표결이나 질문 권한은 없지만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