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3:30

합리적 의사결정 협의체 '전문수사자문단'…권고만
"시민들도 적극 활용해야...수사 적법성 담보할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데 이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두 검찰권 견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35)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법리상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이재용 이어 채널A 기자도 꺼내든 검찰 견제 카드…'전문수사자문단'

이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2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 등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운영 지침이 비공개로 돼 있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우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모두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의견을 묻는 절차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강제력이 없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차이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와 달리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가 개시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또 전문수사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기자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심의위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부회장과 채널A 기자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선 향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등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측에서) 내심 수사 지연의 목적이 있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고 제도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자체를 비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정법상 마련된 제도라면 이를 계기로 일반 피의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담보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