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리적 의사결정 협의체 '전문수사자문단'…권고만
"시민들도 적극 활용해야...수사 적법성 담보할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데 이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두 검찰권 견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35)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법리상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이재용 이어 채널A 기자도 꺼내든 검찰 견제 카드…'전문수사자문단'

이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2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 등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운영 지침이 비공개로 돼 있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우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모두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의견을 묻는 절차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강제력이 없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차이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와 달리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가 개시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또 전문수사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기자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심의위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부회장과 채널A 기자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선 향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등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측에서) 내심 수사 지연의 목적이 있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고 제도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자체를 비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정법상 마련된 제도라면 이를 계기로 일반 피의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담보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