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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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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사결정 협의체 '전문수사자문단'…권고만
"시민들도 적극 활용해야...수사 적법성 담보할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요청한 데 이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두 검찰권 견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35)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법리상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이재용 이어 채널A 기자도 꺼내든 검찰 견제 카드…'전문수사자문단'

이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2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협의체 등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운영 지침이 비공개로 돼 있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우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모두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의견을 묻는 절차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강제력이 없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차이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와 달리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데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가 개시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또 전문수사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수사심의위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기자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지 않을 경우 검찰수사심의위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부회장과 채널A 기자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선 향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등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 측에서) 내심 수사 지연의 목적이 있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고 제도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자체를 비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정법상 마련된 제도라면 이를 계기로 일반 피의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담보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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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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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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