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등 배출가스 조작한 수입차 업체 검찰 고발
지난달 이어 두 번째 강제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벤츠코리아 본사를 지난달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에 이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에도 벤츠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세 회사를 검찰에 고발헀다. 벤츠는 C200D 등 12개 모델 3만7100여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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