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중고차를 고의적으로 땅속에 묻은 후 도난 신고로 억대 보험금을 탄 50대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중고 매매상을 통해 4000만원에 구입한 승용차(BMW780)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공사 현장에 버리거나 땅에 파묻었다.
이어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에도 1200만원으로 구매한 중고 승용차(체어맨)를 동일한 수법으로 처리한 뒤 보험사로부터 도난보험금 2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2200여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범행해 총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라며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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