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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시설·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 28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6월14일 16:1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물류시설, 결혼식장 등의 집합제한이 오는 28일까지 지속된다.

[고양=뉴스핌] 최상수 기자 =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지난 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5.29 kilroy023@newspim.com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2주 동안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해당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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