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감기나 티눈,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0%만 부담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를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던 것을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사 4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9만4000원이던 수가를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약 1만~1만8000원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 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는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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