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마련
지정기준 중증 입원환자 30% 넘어야…의사 직접의뢰로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경증 외래 환자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30%가 적용되던 종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강화되고 명칭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의료 전달체계 개편 [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과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총 의료기관은 3만3536개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42개, 종합병원이 311개, 병원이 1465개, 의원이 3만1718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절반인 21개가 몰려있는 등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은 21%)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 비율은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외래 진료비율은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춘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현재 진료의뢰 방식과 개선 진료의뢰 방식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
진료의뢰의 원칙을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앞으로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도 검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적정화한다.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경증 외래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