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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명숙 재판' 검찰 위증교사 중범죄…발본색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5월30일 18:4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증인에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무죄증거는 숨기고 유죄증거 만드는 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말하며 "이는 고문으로 유죄를 자백시키는 것만큼 중범죄이다"라며 "반드시 책임 물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은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 증인은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진정서를 지난 4월 17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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