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인권연대는 20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 인권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정'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청주시의회] 2020.05.20 syp2035@newspim.com |
이어 "이 조례안에 대해 각 시의원들의 입장을 무엇인지, 어떤 입장인지도 알지 못하도록 했고, 회의록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찬반과 의견을 공개하라"며 "청주시 인권 기반 행정을 위한 시의회의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는 이날 청주시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기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과의 상충 및 시장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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