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60t, 승선원 4명) 선장 B(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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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부산해양경찰서] 2020.01.27 |
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 16일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오후 7시 30분께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해 10분 뒤 4부두에 입항하면서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했다.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19정이 이를 목격하고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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