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기회 부여…정부 민간위탁사업 선정시 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달 16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구인·구직자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 [제공=고용노동부] 2020.05.06 jsh@newspim.com |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기준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은 77개소(유효기간 3년)다.
2020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업 등록증(직업소개업 신고필증) 및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이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올해부터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전자우편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청 접수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고 신청 내용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세부계획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