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6만건 넘었다…하루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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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6만건 넘었다…하루새 2배 껑충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9:55

29일 하루 8898건 접수…지난 21일 대비 8배 이상 증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902건…하루새 50건 늘어
가족돌봄비용 신청 12만건 돌파…순신청자 9만511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가 6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29일 하루에만 8898건이 접수돼 전날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최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이 6만53곳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29일 하루에만 8898곳이 접수해 전날(4985곳)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지난 21일(1084곳)보다는 8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6530곳(약 77.5%)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9805곳, 30~100인 미만 2854곳, 100~299인 663곳, 300인 이상 201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이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5.01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총 902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398곳, 마스크 등 82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366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848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378곳, 마스크 등 73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344곳 등이다. 특히 방역 등 인가 신청과 정부 인가가 하루새 50건 내외로 크게 늘었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2만200건에 이른다. 이중 재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9만511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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