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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또다시 뒷북 대응…PCR검사 기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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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회의, '37.5도 고열 4일 이상 지속' 등 검사기준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5일 NHK가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를 받기 위해선 '37.5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채워야 한다. 

NHK는 "이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현재 검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가와사키의 마리안나 대학병원 집중치료실(ICU)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020.05.04 goldendog@newspim.com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는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37.5도 이상 고열 4일 이상 지속' 등으로 규정된 PCR검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전문가회의 부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일일 검사 가능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며 "증상이 가벼운 사람을 포함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일본의 PCR검사는 각 보건소에 설치된 '상담센터'를 거쳐 실시된다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PCR검사 상담 기준으로 ▲37.5도 이상 고열이 4일 이상 지속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

지난달 발매된 일본 주간지 주간아사히(週刊朝日)가 공개한 도쿄도 의사회의 '담당의 외래진단 순서' 문서에서도, 의사는 환자가 '37.5도 이상의 발열', '권태감' 등 몇가지 증상을 4일 이상 지속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 직전에도 '발열 37.5도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증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혀있다. 

하지만 이처럼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간아사히에 도쿄도 의사회의 문서를 제보한 의사도 "산소포화도 93%는 '쌕쌕', '하하'소리 등을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의심환자)는 제외되고, 조건을 충족시킬 무렵에는 손쓰기에 늦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검사 건수 자체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적다. 전문가회의에 따르면 지난 2~4월 진행된 인구 10만명 당 PCR검사 수는 이탈리아·독일이 3000건 이상, 싱가포르 1708건, 한국 1198건이지만 일본은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회의는 전날 회견에서 PCR검사 체제를 충실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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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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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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