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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필수인력 이동 합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4:09

유명희 통상본부장, 1일 화상 통상장관회의 참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지속하는 가운데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오전 9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코로나19 관련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5.01 fedor01@newspim.com

한국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는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끼리 공조해 이니셔티브를 확산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유 본부장은 금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는 지금 통상환경 아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 교섭 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고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 통상장관은 각료선언문 참여국을 늘리는 동시에 합의 내용을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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