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친일 옹호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8 cosmosjh88@newspim.com |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부분 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3호·6호)을 위배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게다가 서명부 공개 시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8 cosmosjh88@newspim.com |
이에 대해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통해 전례와 사례를 보고 그에 따라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등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 군수가 청구인 명단 열람을 요청한 것은 군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고, 만약 공개한다면 서명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행정심판 청구, 집행 정지 신청, 위헌심판 청구,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과 합법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8 cosmosjh88@newspim.com |
앞서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정상혁 보은군수가 친일 옹호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469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2월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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