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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선안 확정...증권가 "규제 불가피vs시장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31

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자전거래 비중 자산 20% 제한 등 담겨
DLF·라임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 제고 목적
2011년 파생시장 규제 강화 후 시장 위축된 사례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 "당국·운용사 모두 재정비 기회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주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개선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상처 입은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과거 파생상품 규제처럼 실효성 대신 오히려 시장만 죽일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간 상화 위험관리 강화와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 총수입스와프(TRS)와 같은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보호장치 강화,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하고 펀드 자전거래 규모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 20% 이내 제한,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다.

환매 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열게한 것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임운용의 대규모 환매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보펀드에 적용 중인 사안으로, 환매 연기시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펀드 자전거래 제한 및 자산총액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역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펀드재산 평가 공정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 추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일단 업계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DLF나 라임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 운용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후속조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국면에 진입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고수익이 가능한 사모펀드에 눈을 돌리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여기에 정부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법적 테두리에 사각지대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두 배 이상 커졌고,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금액 역시 2014년말 10조원에서 2018년말 23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급속도로 커진 사모펀드와 달리 이들이 보유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공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 비중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개방형 펀드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 특성상 유동성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DLF, 라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개방형 펀드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성장해 55조 달러에 육박할 만큼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신용이벤트와 기초자산 부실이 병형될 경우 사모펀드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강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진입 허들을 높이면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판매 전 단계부터 판매사 및 수탁기관,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 투자비중이 50%을 넘으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가 상품의 적정성과 운용 현황을 하나하나 감시하게 되면 '을'의 입장인 자산운용사들은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상품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며 "사모펀드에 자금이 몰린 이유가 공모펀드 대비 높은 수익률인데 손실 위험을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위축된 사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거래량 기준 2011년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손실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2년 뒤인 2013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다. 

금융위기 기점 개방형 펀드 순자산가치 변동 추이 [자료=영란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이베스트투자증권]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규제의 경중을 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 체계를 손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산운용업계 또한 스스로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를 통해 위험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운영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도입된 이후 최근에는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감독당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체계를 개선하고, 국내 운용업계는 자체적인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 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재정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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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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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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