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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쏙' 피해…공모펀드처럼 팔린 사모펀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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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소수가 함께 투자하는 '확대된 계모임' 성격"
현재는 복잡한 모·자·손 구조로 몇백, 몇천명이 투자
공모규제는 받지 않고 공모펀드처럼 매스마케팅
"정부, 사모펀드 시장 위축될까 복층 투자구조 못건드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사모펀드를 복잡한 모(母)·자(子)·손(孫) 구조로 설계해 마치 공모펀드처럼 대중에게 마케팅을 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수가 49인을 넘어설 수 없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원래는 '확대된 계모임'의 개념에 가깝다.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모아 투자하는 대신 운용상의 자유가 공모펀드보다 크게 보장된다. 그 이상 투자자를 모으는 '매스마케팅'을 하는 펀드는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여야 한다. 공모펀드는 펀드 설정시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포트폴리오도 특정자산을 30% 이상 담지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PBS) 본부가 투자, 자문, 대출, 리서치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졌고, 몰려드는 뭉칫돈에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리기 시작했다. 투자자 49인의 수많은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투자해 모펀드 투자자수가 몇백, 몇천명에 이른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문턱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져 사전신고와 분산투자 규제는 피한채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팔렸다. 이런 행태의 정점에 있던 것이 라임이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2.17 goeun@newspim.com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한 모(母)·자(子)·손(孫) 구조로 펀드를 구조화했다. 미국 헤지펀드의 '폰지사기'에 연루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해 '플루토-FI D-1호'(사모채권), '테티스 2호'(메자닌), '크레디트 인슈어드'(해외무역채권) 등 4개의 모펀드에 173개 자(子)·손(孫) 펀드가 얽혀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모·자·손 펀드의 수탁고는 1조7200억원, 이들 펀드에 투자한 기관과 개인투자자 등의 계좌 수는 4616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증권사 PBS 본부와 운용사가 경쟁적으로 수익률 경쟁을 하면서 과욕을 부린 것이 라임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사모펀드는 프라이빗 펀드로 보통 자기 지인과 함께 투자하며, 투자하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하는데 라임은 대안없이 비유동 자산을 개방형 펀드에 담으면서도 공모펀드처럼 공격적인 매스마케팅을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복층 투자구조에 대한 규제 대신 복층구조 적정성 점검과 투자자에 대한 운용보고서 제공으로 사모펀드 제도개선책을 마무리했다. 정부 발표 이후 전문사모운용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규제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라임과 같은 특정 사례로 사모펀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전부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 사태를 촉발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비유동자산을 개방형 펀드에 담은 것으로, 비유동자산 투자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했으니 라임과 같은 사례는 발생할 확률이 적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구분하는 선을 넘나드는 펀드들이 많아, 사모펀드 규제의 맹점을 이용해 위험한 상품이 출시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펀드는 공모펀드 중에도 있다. 공모펀드인데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재간접펀드다. 국내에서 설정액이 가장 큰 사모재간접 펀드의 경우는 자사 사모펀드에 80% 이상을 분산투자한다. 분산투자지만 한 운용사의 사모펀드이므로 구성된 기초자산이 유사할 확률이 높다. 사실상 사모펀드를 공모로 열어줬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을 위해 투자자 보호가 희생당하는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무리한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일일히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사모펀드가 위축되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의 큰 방향인 모험자본 활성화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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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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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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