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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선 방안 확정...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6일 12:00

시장규율 통한 위험관리 강화에 최우선
펀드재산 평가 공정성 확보·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 추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최종안은 작년 11월 DLF 대책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제시한 뒤, 지난 2월 사모펀드 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방향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듬은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운용사 내부통제 및 주요 의사결정구조 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협회에 제공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 연기·만기 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회계법인 등) 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판매사에 대해선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판매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이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권사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PBS의 경우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토록 했다.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를 초과하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한다.

또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고지 강화, TRS 관련 레버리지 한도 명시화, TRS 계약 종기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 의무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사모펀드 시장 취약요인을 매월 공유함으로써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부문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되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선 개정 전까지 감동행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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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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