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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선 방안 확정...자산 500억 초과시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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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율 통한 위험관리 강화에 최우선
펀드재산 평가 공정성 확보·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 추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최종안은 작년 11월 DLF 대책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제시한 뒤, 지난 2월 사모펀드 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방향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듬은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운용사 내부통제 및 주요 의사결정구조 강화에 포커스를 맞췄다.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협회에 제공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 연기·만기 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회계법인 등) 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판매사에 대해선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판매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이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권사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PBS의 경우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토록 했다.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전보다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를 초과하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한다.

또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고지 강화, TRS 관련 레버리지 한도 명시화, TRS 계약 종기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 의무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사모펀드 시장 취약요인을 매월 공유함으로써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부문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되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선 개정 전까지 감동행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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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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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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