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까지 유지…"일부 인원, 예방통제조치 불이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이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포했던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시행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이날부터 30일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조치는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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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은 다만 공중보건비상사태 연장 결정이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은 "이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현재 시행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5만8000여명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의 감염률은 주한미군이 통제조치를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지만,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몇 명의 소수 인원들은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이 중 미군 장병은 2명이며 나머지는 군인 가족 혹은 주한미군 근로자로, 미군 장병 1명을 포함한 10명은 완치됐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