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6년 이후 공석이며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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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일 기자회견서도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 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6년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로 남아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공석을 유지 중이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