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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19 조치 불이행하면 출입금지 등 불이익 받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6:36

"주한미군 내 확진자 증가, 통제 조치 불이행 소수 몇 명 때문"
"모든 주한미군은 임무를 위해 바이러스를 제압할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을 넘어선 주한미군이 구성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불이행하면 시설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주한미군은 21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주한미군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는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몇 명으로 기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주한미군의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에 따라, 주한미군시설 출입 금지 등 불리한 처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7일 공식 트위터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밀접 접촉한 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며 "이 인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매점과 식당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인원은 주한미군의 조치에 따라 미군시설 출입이 2년 간 금지된다. [사진=주한미군 트위터]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길 경우 최장 2년간 시설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밀접 접촉한 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매점과 식당을 방문했다가 2년 출입금지 조치를 받았다.

주한미군은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하고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병사 3명의 계급을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시작단계부터 계속해서 주한미군은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민국 공중보건 관리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협력해왔다"며 "주한미군은 5만8000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중 1% 미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만8500 명의 장병중 2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1명은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장병과 시설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두드러진 역할을 했지만, 주한미군 모든 인원들은 현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절제되고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통제조치를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공무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부대밖 외출이 제한되며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며,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청소 및 소독, 그리고 1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특히 앉아서 식사하는 식당, 술집, 클럽, 극장시설 이용 금지 및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출근하는 것들도 포함된다.

아울러 천 마스크를 구입해 모든 주한미군 관련 인원에게 배포했으며, 식료품점, 매점, 우체국, 식당,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시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확진자 발생시에는 군 보건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72시간 전 상황을 정밀 분석하며 예방의학전문가들이 확진자가 방문했던 부대 내 시설 및 장소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검사한다. "이는 영내에서바이러스가 다른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소 14일간 격리된다. 격리조치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7일 이상 무증상 상태 유지▲해열제 복용없이도 발열 증상이 없음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진단 검사에서 두 번 연속으로 음성판정 ▲의료진에 의한 완치 판정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두천 주한미군기지(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장병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예방 차원의 조치들도 시행 중이다. 주한미군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개인과 직접 접촉한 사람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자가격리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자가격리중이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과 생활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나면, 자가격리중이던 사람들은 즉시 최 14 일 동안 격리생활로 전환되며, 격리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야한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수도 있는 최근 몇 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식별됐다"고 전했다.

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인원들은 최소 14일간 격리조치된다. 이 인원들은 입국시 그리고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됐을 때 총 두 번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개인은 격리상태가 되고 위에서 언급한 무증상, 무열, 24시간 이상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두 번의 음성판정, 그리고 의료진의 완치판정을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주한미군은 "위 정책들은 주한미군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조치들"이라며 "우리 모두는 임무를 지키기 위하여 군을 방호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서 바이러스를 제압하고 군 방호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을 방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이 중 미군 장병은 2명이며 나머지는 군인 가족 혹은 주한미군 근로자로, 미군 장병 1명을 포함한 10명은 완치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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