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정안은 접종 계획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진다.
- 주요 내용으로 5년 기본계획, 통합시스템, 피해조사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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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사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접종위원회 운영 등 국가 책임 거버넌스 구축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체계화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담겼다.
또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백신의 구매와 비축, 생산 명령, 공급 우선순위 설정 등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역학조사와 피해 조사를 전담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을 위한 재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사후 대응 체계도 포함했다.
한 의원은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접종 계획부터 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