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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30일 이내 제대혈정보시스템 등록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9:44

연구 중단·종료 시 남은 제대혈, 30일 이내 폐기 후 센터 통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 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도 30일 이내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적격 제대혈 판정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80cc) 기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등일 때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셀트리의 질소 탱크에 보관된 제대혈. [사진=메디포스트] 2019.11.18 urim@newspim.com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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