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이식용 제대혈의 기준을 상향해 제대혈 활용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제대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유핵세포 수가 많을수록 제대혈 이식 활용도가 높아지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 설정 시 충분한 제대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예상 기증량, 누적 보관량,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고려한 유핵세포수 기준을 설정했다.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도 30일로 정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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