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 (COVID-19) 쇼크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미국 임차인들이 주 의회나 연방 의회에 임대료 유예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주에 몇몇 주지사들은 주요 은행과 협의해 주택상환금을 90일 연장하도록 했고, 많은 은행들이 이동제한명령 기간 동안에는 퇴거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조치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초치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Rent Strike 2020' 단체 홈페이지 [사진=rentstrike2020.org] 2020.04.02 herra79@newspim.com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 주택연합회 '테넌츠투게더'와 몇몇 임대인 옹호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에게 은행들과 주택 모기지 거치기간 조항에 임대료 유예 조건을 넣도록 협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임대인이 연체된 임대료을 받도록하거나 연체 해결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퇴거 조치만을 금지시킨 퇴거 조항 개정에 대해 지난주 주지사가 승인한 것에도 항의했다.
테넌츠투게더의 이사 루페 아레올라는 "지난 금융위기 때 주택모기지에 대한 상환 유예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모기지주택 임대업자는 임대료을 계속 받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모기지 상환이 유예되면 모기지주택 임대업자도 자기가 받는 혜택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모기지로 집을 마련한 임대인이 자신은 모기지 상환을 유예받으면서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는 계속 받아 당초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자신 잇속만 챙긴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처럼 미국에서는 임대료 면제와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주 의회나 연방 의회에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뉴욕의 마이크 지아나리스 주 상원의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어려운 이들에게 90일간 집세와 주택담보대출금을 유예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금요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금은 대공황과 같다"면서 "임대료 유예"를 요청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임대료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월초 임대료 납부 기일이 도래하면서 '렌트 스트라이크 2020(rent strike, 임대료 파업)' 운동이 힘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은 모든 주의 주지사들이 위기가 진행되는 2달간 임대료와 모기지 상환 그리고 공과급 납부를 동결해줄 것을 요구한다.
뉴욕,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등은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못 낸 임대인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파업 지지자들은 임대료 유예가 아니라 아예 거부하라고 권고한다. 이런 생각은 북미 일부 지역 뿐 아니라 최근 영국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쫓아내지 못하도록 임대료 유예를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안개 낀 뉴욕 맨해튼.[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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