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 고발
"성비위 풍문 확인 후 곧바로 진상확인 착수…직무유기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을 불기소(각하)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직후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검찰 수뇌부가 2015년 당시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하고 진 전 검사는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당시 검찰 수뇌부가 별다른 감찰이나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이들 사표를 수리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