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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열 장모 의혹, 2주면 밝힐 수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0:47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임은정 "수사력 집중하면 사건 실체 밝히는데 충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2주면 실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고 썼다.

그는 "저도 어제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다"며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도 씁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투자 과정에서 자금을 끌어쓰기 위해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몄고, 이를 통해 산 땅을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 허위 잔고증명서 중 하나는 2013년 4월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이달 말로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 씨의 가짜 잔고 증명서에 속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땅을 함께 구입한 동업자 안모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최 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진정서에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시 올해 1월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을 포함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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