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칼럼 통해 인사거래 시도 '폭로'
"칼럼 게재 및 SNS 중단·검찰 간부 고발장 취하 등 조건 제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등을 폭로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인사를 두고 부당한 거래를 제안 받았다고 폭로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이형석 기자 leehs@ |
임은정 부장검사는 6일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칼럼을 게재했다.
임 검사는 칼럼에서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조건은 SNS 중단과 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및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여 참담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법무장관을 보좌해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체라는 현실은, 또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라는 현실은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이자 검찰권 행사 객체인 국민들에게 참혹한 비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저는 검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검찰 구성원이기도 하다"며 "역사의 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모든 검사들일 테고 저도 검사이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며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를 염치가 없다"고 했다.
임 검사는 아울러 페이스북에 "(당시) 인사 관련한 부당거래 시도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건을 내건 배후의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뒤늦게 이같은 폭로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을텐데 검찰개혁을 하는 체라도 할 그 간부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퇴임할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아수라장에서 조금이라도 검찰이 바뀌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출범하자마자 난파 중인 법무부호를 차마 흔들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날 오전의 일들을 뒤늦게 고백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