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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코로나19 여파로 거래절벽…집값 안정 미미"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4:49

"대출금지·코로나로 주택거래 위축…절세목적 증여 증가 예상"
"한은 금리인하로 급매물 감소…양도세 중과 회피할 매물 일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만큼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당분간 거래시장 냉각이 불가피하다"며 "주택 소유자들은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19 여파로 집 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장침체가 장기화된다면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겠지만 실제 거래규모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강화를 비롯한 거래장벽이 생겼다"며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물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는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해 이자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투매수준의 급격한 매물이 나오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올 상반기 종료된다"며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보유세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인천, 경기도로 이동했다"며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1주택자이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서라도 현재 집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기 갭투자자는 매물을 많이 내놓는 반면 미래가치가 높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증여를 많이 하는 양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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