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 4개월 임금 보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하고, 긴급 가정돌봄 장려금 지원 대상과 수준도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쟁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6개 사업에 1조2783억원이다.
2020.03.18 jsh@newspim.com |
먼저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 지원)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700억원,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 등 총 2000억원이 편성됐다.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4개월)으로 임금을 보조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4964억원 증액해 총 예산은 2조6611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금액은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5인 미만은 11만→18만원으로, 5~9인 미만은 9만→16만원, 10인 이상은 9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도 확대(274만→277만명, +3만명)한다. 관련 예산은 본예산 1조1490억원에서 596억원을 증액한 1조2086억원이 편성됐다.
긴급 가정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을 확대(7500명→2만명, +1만2500명)하고 지원수준도 높인다.
임금감소 보전금은 현재 24만~40만원에서 40만~60만원으로 늘고, 간전노무비는 20만→40만원으로,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은 30만~60만원에서 30만~8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본예산 144억원(7500명)에서 365억원을 증액해 508억원(2만명)으로 늘린다.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저소득층 5만→7만명, 청년 5만→8만명)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본예산 2317억원에서 508억원을 증액한 2825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0년, 2771억원)을 일부 전용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이 외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명+기존 20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9909억원에서 1조4260억원으로 4351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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