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23일부터 시행
냉장고·TV 등 10개 품목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300억) 대비 5배 증액한 1500억원으로 높였다.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지난해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줬는데, 올해는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8 jsh@newspim.com |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소비자 구매일 기준으로 이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단, 재원 조기 소진시는 지원 종료한다. 구매비용 환급 신청 시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4인 기준 약 1만60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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