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 대해 매년 실시해오던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 연기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까지 격상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북도내 기업들의 기업활동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회의 주재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2020.03.15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이에따라 해당 기업들의 세제지원 측면에서 일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북도는 이미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와함께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토록 조치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지방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세무조사 운영규칙 기준에 근거한 법인(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감면세액 1000만원 이상,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현재까지 피해기업에 기한연장 2건 724만원, 체납액 징수유예 5건 103만3000원 등 총 7건 827만3000원을 지원했다. 또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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