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다다익선'
총선 이후 수도권 이전 기관 방향 잡히면 유치전 '본격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교통분야 공공기관의 이전을 기대했다.
허태정 시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과학과 역세권 중심의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만큼 과학과 교통분야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 자원 및 장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된 기업‧기관들이 오게끔 하겠다"며 "특구 내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10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0.03.10 gyun507@newspim.com |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담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많은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이전할 공공기관의 규모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기관이 올수록 좋고 큰 기관이 오면 좋겠으나 국가가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모, 방식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몇 개 기관이 오냐 보다 얼마나 규모있는 기관이 와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5월 완료 예상)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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