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가 끝난 뒤 병원 상황 보고 접근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A(78·여)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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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 입구가 출입 통제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일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과태료 사안이라 업무방해를 포함해 다른 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서울백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폐쇄·방역 중이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 한다"며 "격리가 끝난 뒤 병원 상황을 보고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도 "보건당국, 의료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4인실에서 약 엿새간 머물렀고 확진 판정 이후에야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행히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진 및 접촉자가 73명에 달해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