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해당 구·군 교통 부서에서 접수받으며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만∼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이나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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