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와 함께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추진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으로 개선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진=완도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절차 2020.03.03 yb2580@newspim.com |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접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토록 하고 있다.
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약칭)'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되면서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통합돼 올해부터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부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공익직불제 신청을 올해 4월 말~5월 중 받을 계획이다.
완도군에서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직불금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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