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인하분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도록 임대료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건물주의 소득,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 임대료를 협의 후 20~3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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