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향자 예비후보는 23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지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협상 안건으로 포함하여 야당과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5·18유공자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과 같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워 정족수 미달로 보훈처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며 "정무위원회 간사 협의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자동폐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당의 교섭단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중앙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안건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2월 국회에서 5·18 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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