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민박, 분리된 건물도 등록 가능
어촌계 리 아닌 시군 단위 모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경북 의성의 한 귀농인은 여러 동의 소규모 주택으로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미만 숙박용 건물 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만 허용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농촌민박 즉 펜션업을 하는 실제 거주자는 단일 건물이 아닌 분리된 건물이라도 연면적 230㎡가 넘는 건물이면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법인이 같더라도 사업장이 다수 있으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1명 외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총 19건의 규제 개선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4건,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3건, 영업불편해소 12건이다.
농어촌민박 자료사진 [사진=총리실] 2020.02.20 donglee@newspim.com |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 이내에서 분리되지 않은 단일 숙박용건물이 있어야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농어촌 민박시설로 인정돼 펜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0년간 약 420여억원의 농어촌 추가 소득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촌마을의 어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촌계의 가입 대상자 거주범위를 리(里)가 아닌 시,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어촌계의 가입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촌계 및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업권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진데 따른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이 간편화되고 군복무 대체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이 쉬워진다. 우선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앞으로는 관할지역 상관 없이 모든 고용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대체할 수 있는 군복무 대체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 강도시험,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구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페콘크리트는 반드시 분쇄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각종 시험에 사용한 폐콘크리트의 경우 원형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밖에 복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업자는 2개 이상의 은행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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