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록물 이관행위 공권력 행사 해당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지 않아 청구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장기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일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이래진 씨. [사진=뉴스핌 DB]

이래진 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의 친형이다. 그는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 거부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래진 씨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소각하돼 사실상 정보공개가 차단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등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던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제기한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 사건도 병합해 함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관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관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이나 관련 기관 간의 권한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기록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을 지우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이관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알권리 등의 제한은 열람을 원하는 특정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열람 등이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 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열람을 원하는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열람 등이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 보호기간 설정행위가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해당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고, 법원은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 내지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해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