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면 예규 효력 잃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 속도감 있게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은 내란·외환·반란죄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신속한 재판 진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사법부가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시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한 상태로, 특히 23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본회의 개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것은 입법에 앞서 사법부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으로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응으로 본회의 상정 이전에 예규 제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 될 소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제정하기로 한 예규의 핵심은 사법부가 고수해 온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의 결정적인 차이로 꼽힌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은 기존과 같이 무작위로 배당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고등법원에 여러 형사부가 있으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을 먼저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중요사건 전담부로 지정하고 다른 사건을 모두 제외해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구성 방식부터 다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가 전국 법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맡을 법관을 선별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추천 명단을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특정 법관을 선정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강조하는 무작위 배당 원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법부는 이 같은 차이를 의식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절충안을 예규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사법부가 제정하는 예규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대법원이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